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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총 1600억원…서울시, 29일 합동단속

입력 2023-06-27 16:31 수정 2023-06-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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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 요금소 (JTBC 자료사진)

자동차 전용도로 요금소 (JTBC 자료사진)


서울시가 오는 29일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자동차세를 두 번 이상 안 냈거나 차량 과태료 30만원·통행료 20회 이상 체납 차량이 단속 대상입니다.

서울에서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미납한 금액은 1600억원에 육박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등록 차량 약 319만대 가운데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7만3천여 대로 체납세액은 378억원입니다. 또 주정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은 8만여 대, 체납액은 1212억원에 이릅니다.

이번 단속은 특정하지 않은 자동차 전용도로 요금소에서 서울시와 기초지자체,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번호판 판독기 탑재차량 44대 등도 투입됩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차량이 적발될 경우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떼서 보관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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