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공정위, '최단 합격 1위' 거짓광고 해커스에 과징금 2억8600만원 부과

입력 2023-06-27 13:1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챔프스터디의 '최단기 합격 공무원학원 1위' 광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챔프스터디의 '최단기 합격 공무원학원 1위' 광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해커스' 브랜드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챔프스터디가 거짓·과장 광고를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오늘(27일) 공정위는 챔프스터디가 '공무원 1위', '공인중개사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를 은폐한 기만적 광고행위와 객관적 근거 없이 '최단기 합격 공무원학원 1위'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챔프스터디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수도권 지역 버스 외부에 최대 70㎝ 이르는 크기 굵은 글씨로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를 강조해 광고했습니다.

챔프스터디의 '공무원 1위', '공인중개사 1위' 광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챔프스터디의 '공무원 1위', '공인중개사 1위' 광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그러나 이는 특정 언론사의 만족도 조사 결과 1위로 챔프스터디는 1위의 근거 문구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대부분 약 5%에 불과한 면적 내에 5㎝ 크기의 작은 글자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챔프스터디는 2014년 4월부터 지금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버스 외부, 지하철역 등에서 '최단기 합격 공무원 학원 1위 해커스' 등 합격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챔프스터디는 특정 언론사의 '대학생 선호 브랜드 대상 최단기 합격 공무원학원 부문' 1위에 선정된 것을 근거로 들었으나, 공정위는 해당 조사는 합격 소요기간을 조사한 것이 아닌 공무원학원 선호도를 단순 조사한 것으로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1위 광고'는 단순히 특정 언론사의 선호도 조사 결과에서만 맞는 표현인 것을 알아보기 어렵게 은폐했다는 점에서, '최단기합격 광고'는 객관적 근거 없이 실제 합격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학원인 것처럼 광고했다는 점에서 부당한 광고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