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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지 파쇄' 산업인력공단, 피해수험생 1인당 10만원 보상 공지
입력 2023-06-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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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3일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 파쇄사고에 대해 사과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진=연합뉴스〉
국가기술자격 답안지를 채점 전에 실수로 파쇄해 재시험을 치르게 한 산업인력공단이 피해 수험생에 10만 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은 지난 4월 서울서부지사에서 시행한 정기기사·산업기사 제1회 필답형 실기시험에서 착오로 답안지가 파쇄된 613명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자 금전적 보상을 할 예정”이라며 “1인당 10만 원씩 정액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보상금은 공단 임직원의 임금 일부를 반납해 마련했으며 피해자 계좌 확인을 거쳐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일부 수험생들은 이번 보상금과 별개로 법무법인과 함께 집단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며 재발방지 및 제도개선을 위한 별도 감사도 진행 중입니다.
취재
이한주 / 사회2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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