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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전세사기' 26명 재판 넘겨져... "2400억 챙겨 유흥비 탕진"

입력 2023-06-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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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관련 자료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전세사기 관련 자료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벌여 보증금 2400억원가량을 가로챈 A씨 등 26명이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6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는 '구리 전세사기 사건' 중간 수사 결과, 주범 A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범행을 도운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업자 등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일당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신축 오피스텔, 빌라 등 928채(서울 670채, 경기 158채, 인천100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이고 임차인 928명에게 전세 보증금 약 2434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무자본 갭투자'는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분양 비용이나 매매 비용을 치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는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는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검찰은 A씨 일당이 신축 오피스텔 등의 경우 시세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습니다. 주로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들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무자본 갭투자'로 보유 주택 수가 많아지면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문제가 생기자 허위 임대인을 앞세워 범행을 이어 나갔습니다.

A씨 일당은 범죄 수익 대부분을 가상화폐나 주식,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에게 지원해 주기로 했던 전세 보증 보험료를 1년치만 납부거나 아예 가입을 누락해 피해자가 구제를 받을 수 없게 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허위 임대인 등 16명이 A씨 일당을 도왔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3억 5000만원짜리 전세 물건을 중개하면서 43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는 등 법정 중개수수료의 4~50배가량의 돈을 챙기며 A씨 일당을 도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전세금을 가로챈 만큼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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