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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사진 무단사용해도 소속사 대응 어려워"…특허청 "무료 행정조사 실시"

입력 2023-06-26 15:46 수정 2023-06-2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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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국내 연예 기획사들이 퍼블리시티권 전담 인력 부족으로 소속 연예인의 얼굴이나 이름 등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이름이나 얼굴 등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허청은 이런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례 때 특허청이 행정조사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6일) 특허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업체 8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퍼블리시티권 계약 및 침해 현황에 대한 업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설문 응답 기획사 80.5%가 사내 퍼블리시티권 전담 인력 부족으로 침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기획사들이 겪은 어려움으로는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됐다는 사실을 알아내는 것이 64.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는 특허청 행정조사 대상이 된다고 특허청은 설명했습니다. 또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해 민사상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허청은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하면 무료로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조사 결과 침해 행위가 인정되면 행위자에게 행위 중지를 위한 시정 권고가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땐 위반 행위의 내용 등을 언론에 공표하게 됩니다.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 행정조사 신청 건수는 31건입니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신청된 행정조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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