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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콜택시 내 녹음기는 사생활 침해...개선지침 필요"

입력 2023-06-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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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

〈사진=JTBC 캡처〉


장애인콜택시 안에 녹음기기 등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건 사생활 침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콜택시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한 것은 이용자의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앞서 A공단에서 운행하는 장애인콜택시 내에 녹음기기가 설치돼 장애인 탑승객의 사생활이 침해받고 있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제기됐습니다.

공단 측은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에 대한 성희롱과 폭언을 막기 위해 영상기록장치에 녹음기기를 설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블가피한 경우 탑승객에게 알린 뒤 녹음하도록 했고 실제 녹음한 사례는 없다"며 "인권위 진정 제기 후 설치된 녹음기기를 모두 철거했다"고 전했습니다.

인권위는 장애인콜택시에 녹음기기 등을 설치해 운영하는 건 탑승객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운전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기를 설치했었다는 점과 실제 탑승객 피해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공단 측이 진정 즉시 녹음기기를 철거한 점 등을 토대로 해당 진정은 기각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장애인콜택시를 포함한 특별교통수단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지침이 없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장애인콜택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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