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건설현장 폭력 특별단속' 1484명 송치…범죄집단조직죄 적용도

입력 2023-06-26 09:5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사진=국가수사본부 제공〉

〈사진=국가수사본부 제공〉


건설 현장 폭력행위를 특별단속한 경찰이 지난 200일 동안 조합원 등 관계자 1400여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중에는 범죄집단조직죄를 최초로 적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26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은 지난해 12월부터 200일 동안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1484명을 검찰에 넘기고 132명을 구속했습니다.

적발된 피의자들의 불법행위 유형 중에는 전임비·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가 979명(66%)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밖에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가 206명(13.9%)이었고, 건설현장 출입 방해·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가 199명(13.4%)이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 132명 중에는 금품갈취 112명(84.8%),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16명(12.1%), 업무방해 3명(2.3%), 폭력행위1명(0.8%)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3월과 비교하면 송치 인원은 약 14배(102명→1484명), 구속 인원은 약 4배(29명→132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경기남부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갈취를 목적으로 '노동조합' 명칭의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수도권 일대 14개 건설현장에서 복지비 명목으로 총 1억 7000만원을 갈취한 사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건설현장 폭력행위 최초로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해 노조본부장 등 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폭력조직원 3명을 포함한 7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하기에는 건설현장의 폭력행위가 완전히 근절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는 8월 14일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50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경찰은 진행 중인 주요 사건을 계속 수사하고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해 조직적인 지시 및 공모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은 공공질서의 수호자로서 건설현장 폭력행위에 대하여 일관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건설현장에서 준법 문화가 정착되도록 건설 분야 종사자의 자정적인 노력과 동참을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