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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숙련인력 선발 요건 완화…산업계 인력난 해소
입력 2023-06-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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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선발 때 근무기간 요건을 기존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해 기업별 외국인 고용인원 확대에 나선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숙련기능인력(E-7-4)은 단순노무 분야에 종사하여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취업비자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하는 비자 제도의 일종입니다.
올해 이 숙련기능인력은 5000명이 선발됩니다. 지난 2020년 1000명에서 3년만에 5배로 확대됐습니다.
법무부는 또 기존에는 기업이 사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숙련기능인력을 최대 8명까지만 고용할 수 있었지만 국민 고용인원의 20%(뿌리산업, 농축어업, 비수도권 제조업체는 30%) 범위 내에서 기업 규모에 따라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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