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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쳐다봐" 남성 2명이 행인 기절할 정도로 폭행…검찰 넘겨져

입력 2023-06-23 17:24 수정 2023-06-2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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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일 새벽 3시쯤 서산시 읍내동 서부상가 인근에서 벌어진 폭행 현장. 〈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 1일 새벽 3시쯤 서산시 읍내동 서부상가 인근에서 벌어진 폭행 현장. 〈사진=연합뉴스〉


충남 서산시에서 자신을 노려봤다는 이유로 행인을 기절할 정도로 무차별 폭행한 남성 2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3일) 충남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31세 A씨, 26세 B씨는 지난 4월 1일 새벽 3시쯤 서산시 읍내동 서부상가 인근 도로에서 길을 가던 30세 C씨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서로 "왜 쳐다보냐"는 식으로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을 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C씨는 "이들이 내 스마트폰을 빼앗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며 "도망가다 붙잡혀서 계속 맞았고 이후 정신을 잃었다고"고 연합뉴스에 주장했습니다.

폭행 현장 인근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에는 A씨가 바닥에 널브러진 C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내려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A씨는 B씨가 말리자 돌아가는가 싶더니 다시 C씨에게 다가가 얼굴을 발로 밟고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C씨는 머리와 목을 다쳐 전치 8주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다 최근 공황장애 진단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사촌지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에 대해 경찰은 공동상해와 폭행 혐의를 적용하기엔 증거가 부족해 각각 다른 혐의를 적용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형인 A씨가 C씨를 폭행하고 B씨가 이를 말리는 목격자 진술이 있고 증거 영상도 이와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 B씨를 절도 혐의로 각각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가해자가 이유 없이 폭행했다는 일부 언론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서로 술을 마시고 시비가 붙어 발생한 폭행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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