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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수리비 400만원' 초등생에 과도한 금액 요구 남성 철퇴

입력 2023-06-2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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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초등학생이 자신의 차 사이드미러를 건드려 고장 냈다며 부모에게 현금을 요구한 차주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3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3월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빌라 앞에서 10대 B군이 자신의 차 사이드미러를 고장 냈다고 속여 B군의 부모에게 현금 65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B군은 A씨 차 옆을 지나가면서 사이드미러를 건드리긴 했지만 A씨의 차 사이드미러는 이전부터 고장 난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B군의 부모에게 연락해 "수리비가 400만원가량 나온다"며 "현금 65만원만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B군을 윽박지르며 혼내는 등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봤습니다.

A씨의 요구에 B군의 어머니 C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로 인해 사건이 온라인상에 퍼졌습니다.

C씨는 당시 온라인상에 "아이가 학원 차를 기다리다가 사이드미러를 건드렸다고 한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C씨는 "전화를 받고 내려가니 아이가 울고 있었다"며 "A씨가 수리비와 도장비 100만원 이상, 렌트 비용 300만원 이상이 들어갈 것 같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글은 곧 온라인상에서 퍼져나갔습니다. 이를 접한 한 누리꾼이 2022년 7월 로드뷰를 통해 A씨 차량의 왼쪽 사이드미러가 안 접혀 있는 모습을 확인하며 이전부터 고장 났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사이드미러가 고장 나 있던 사실을 시인하고 수리비를 받지 않겠다며 사과했습니다.

이에 C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우리와 같은 일이 다시금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며 "아이는 현재 교육청 지원으로 심리상담 치료와 약을 먹고 있다. 차주가 꼭 법대로 처벌받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A씨를 사기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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