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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공의 소주병 폭행' 대학병원 교수 윤리위 회부

입력 2023-06-2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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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전북대병원 교수 A씨가 회식 자리에서 전공의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치는 모습. 〈사진=JTBC 화면〉

지난해 9월 전북대병원 교수 A씨가 회식 자리에서 전공의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치는 모습. 〈사진=JTBC 화면〉


회식 자리에서 전공의를 소주병으로 폭행한 대학병원 교수가 대한의사협회의 징계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사 윤리를 위배해 의료계 전체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해당 사건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대병원 교수인 A씨는 앞서 지난해 9월 부서 회식 도중 전공의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쳐 직무 정지 6개월에 병원 진료를 금지하는 겸직 해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징계 기간이 끝나자마자 병원에 복직했고, 사전에 병원 측의 관련 통보 등을 받지 못한 피해 전공의는 지난 4월 26일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의협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한 처우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사건과 같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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