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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30억원 더 받아야"vs후크 "9억원 돌려달라"…법정 싸움 계속
입력 2023-06-2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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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날 듯 끝나지 않는다. 가수 이승기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의 법정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 심리로 이승기와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에 대한 음반·음원·광고 수익 정산금 관련 소송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후크 측 법률 대리인은 "이승기로부터 9억원 상당의 광고 수수료를 돌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후크가 이승기에게 정산금 54억원을 지급한 뒤 "더는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겠다"는 취지로 제기된 소송이었지만 "광고 수익을 너무 많이 정산해줬다"며 주장을 바꾼 것.
하지만 이승기 측은 "후크로부터 30억원을 더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 상황이다. 이승리 측 법률대리인은 "후크 측에서 엊그제 청구 취지를 바꿨다"며 "광고 대행 수수료가 10%에서 7%로 낮아졌음에도 후크는 계속 10%를 공제한 채 수익을 배분해 더 받을 정산금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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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우 / 엔터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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