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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정산금 분쟁은 계속… 법정서 말 바꾼 후크 "9억 원 돌려줘"

입력 2023-06-2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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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이승기

이승기 측과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이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은 23일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와 더불어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미지급 음원료 정산금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하며 낸 반소에 대해서도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변론에 앞서 청구취지를 변경했다. 자체 계산한 정산금 54억 원을 이승기에게 건넸기 때문에 지급할 돈이 없다는 것이 당초 주장이었으나 광고 수익을 너무 많이 정산해줬다며 이승기로부터 약 9억 원을 돌려받야야 한다는 취지로 바꿨다.

이와 관련 이승기 측은 "후크엔터테인먼트가 광고대행 수수료율이 10%에서 7%로 낮아진 사실을 숨긴 채 계속해서 10%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 왔다"고 반박하며 30억 원을 더 지급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승기는 그의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와 음원 수익 정산금 분쟁에 돌입했다. 총 137곡을 발표했지만 음원 수익에 대한 정산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며 음원 수익 발생 내역을 투명히 공개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소속사 측에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의 발언·법인카드 개인적 유용 등 여러 의혹이 불거져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후 후크엔터테인먼트는 기지급 정산금 13억 원 등 이자 포함 54억 원을 이승기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승기는 받은 돈을 전부 기부하고 정확한 정산을 위한 법정 다툼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알렸다.

다음 변론기일은 8월 25일 진행된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박세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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