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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30대 친모 영장실질심사 포기

입력 2023-06-23 10:15 수정 2023-06-2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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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30대 친모 A씨가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친모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법원은 서류 검토만으로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A씨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친모 A씨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아기를 출산한 뒤 살해해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범행은 감사원이 경찰에 관련 기록을 통보하면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결과를 최근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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