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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죽염 쓰지 마세요"…'삼보 고운미죽염' 금속 이물 검출

입력 2023-06-23 10:09 수정 2023-06-2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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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보 고운(美) 죽염.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삼보 고운(美) 죽염.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삼보 고운(美) 죽염'에서 금속성 이물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판매 중단과 함께 즉각 회수조치를 내렸습니다.

오늘(23일) 식약처에 따르면 삼보죽염의 '삼보고운(美)죽염'에서 금속성 이물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공전에서는 금속성 이물의 기준·규격에 대해 금속성 이물로서 쇳가루는 식품 중 10㎎/㎏ 이상 검출돼서는 안 되며, 금속 이물은 2㎜ 이상인 금속성 이물 검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죽염은 한쪽이 막힌 대나무 통 속에 천일염을 다져 넣고 황토로 봉한 뒤 높은 열로 여러 차례 구워 낸 소금을 말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마사지 등 미용 목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2022년 11월 23일 제품으로 유통·소비기한은 별도로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포장단위는 1㎏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기 바란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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