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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 적용 안건 '부결'…내년도 단일 최저임금 적용

입력 2023-06-2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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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기존처럼 업종에 상관없이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되게 됐습니다.

오늘(2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 7차 전원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찬성은 11표, 반대는 15표였습니다.

그동안 경영계는 임금 지불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고 주장해왔습니다. 노동계는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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