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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남성 개인정보 5천만건' 불법 수집해 판 일당 붙잡혀

입력 2023-06-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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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자료=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성매수를 한 남성들의 개인정보를 수년간 무단으로 수집하고 배포한 일당이 6개월에 걸친 추적 끝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22일) 모바일 앱을 통해 전국 6400여개 성매매 업소를 회원으로 두고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모아온 A씨 등 15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성매매 처벌법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중 운영자인 40대 남성 A씨와 인출책인 60대 남성 B씨, 공범인 30대 여성 C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앱 이용료 명목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 약 18억 4000만원을 몰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회원으로 등록된 성매매 업주들의 휴대전화에서 성매수 남성들의 개인정보 약 5100만건을 불법적으로 수집하거나 공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된 모바일 앱은 운영자 A씨가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실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업주들이 경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인증된 손님만 성매매 업소로 들인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성매매 업주들이 영업용 휴대전화에 해당 앱을 설치하면 저장돼 있던 전화번호와 이용자의 특징을 기록해 둔 메모사항이 자동으로 DB에 전송되는 방식인데요. 수집된 메모에는 과거 성매매 업소 이용기록, 업주들의 영업을 힘들게 하는 '진상손님' 여부, 성적취향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앱이 설치된 상태에서 전화가 오면 DB 정보가 자동으로 매칭돼 어떤 성향의 고객인지, 경찰관인지 여부 등이 확인됐습니다.

〈자료=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자료=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가입된 업소 유형으로는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출장안마, 타이마사지, 키스방 등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SNS 등에 "애인이나 배우자의 성매매 업소 출입기록을 알려준다"는 광고를 하며 부당이득을 취한 '유흥탐정'과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적발하는 등 범죄가 또 다른 범죄에 악용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4월 공범들이 먼저 검거되자 도주했고, 수배 중인 상태에서도 앱 명칭만 변경한 채 대포폰, 대포통장, 텔레그램을 사용해 운영을 계속해왔습니다.

A씨는 불법 수익금으로 송도와 일산의 고급 아파트, 용인의 고가 단독주택을 차명 계약해 번갈아 이용했습니다. 또 일시불 현금으로 구입한 고가의 외제차량을 타고는 유흥주점을 수시로 오고 가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려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료=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자료=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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