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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2210원 요구…26.9% 인상안

입력 2023-06-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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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첫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 2210원을 제시했습니다.

오늘(22일)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 개최 전 기자회견을 열어 최초 요구안으로 해당 금액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제시한 금액을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 255만 1890원입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월급 201만 580원)보다 26.9% 많은 금액입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 근거로 물가폭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 등을 언급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금액을 제시하면 그 사이에서 접점을 찾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경영계는 현재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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