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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사둔 주식 추천' 58억원 챙긴 유명 유튜버 재판 넘겨져

입력 2023-06-2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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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화면=JTBC 방송화면 캡처〉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화면=JTBC 방송화면 캡처〉


자신이 미리 사 놓은 종목을 유튜브 등에서 추천해 차익을 얻은 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중에는 55만명의 구독자에게 투자 정보를 제공하던 유명 유튜버도 포함됐습니다.

오늘(22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제1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4건을 수사해 불법 주식 리딩업자 4명을 불구속 기소,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미리 매수해 보유한 특정 종목을 주식 리딩방 회원이나 유튜브 구독자에게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하는 '선행매매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리딩방은 메신저를 통해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유튜버 김모 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55만명의 구독자에게 5개 종목을 추천하고 58억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주가가 3만원대 초반이던 한 주식에 대해 "매도할 때가 아니다. 4만원 이상까지 봐도 된다"면서 "솔직히 6~7만원 가도 아무 문제 없는 회사"라며 매수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자신이 추천한 종목의 주식 가격이 오르면 이를 매도한 뒤 구독자에게 "외국인들이 매도해 짜증 난다"고 말하며 본인이 매도한 사실을 숨겼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이런 방식을 반복하며 부당이익을 올렸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여러 주식 방송에서 주식 전문가로 출연한 송모 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63개 종목을 먼저 매매하며 1억2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송씨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무료 카카오톡 리딩방을 운영하던 양모 씨, 안모 씨, 신모 씨는 2022년 3월부터 10월까지 28개 종목을 추천하고 주가가 오르면 팔아 3억6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씨는 구속 기소됐고, 안씨와 신씨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유료 카카오톡 리딩방을 운영하던 김모 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주가조작 세력이 주가를 올리고 있다며 매수를 권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습니다. 김씨는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무료 리딩을 따라 거래할 경우 선행매매 범죄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유료 리딩방 운영자가 투자 가능 금액을 확인하거나 특정 종목의 수익을 보장하며 수익 배분을 요구할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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