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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유족, 경찰 간부 보석에 "또 못질"…엄벌 촉구

입력 2023-06-22 11:32 수정 2023-06-2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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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일) 오전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당시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찰 간부들이 보석 석방된 데 입장문을 발표하고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늘(22일) 오전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당시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찰 간부들이 보석 석방된 데 입장문을 발표하고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참사 당시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찰 간부들이 보석 석방된 데 대해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유족 마음에 또다시 못질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오늘(22일) 입장문을 내고 이렇게 밝히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2주 전 박희영(용산구청장)의 보석으로 인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법원은 박성민(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희영과 마찬가지로 박성민과 김진호는 자신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들의 파렴치한 태도를 규탄하고 재판부에 피고인들의 엄중 처벌을 요구한다"며 "유족은 피고인들이 엄벌에 처해질 때까지 이번 공판을 끝까지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어제(21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당시 사전에 위험을 경고한 핼러윈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도 지난 7일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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