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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 중지해야…재원 축소시 공적기능 위축"

입력 2023-06-2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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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윤태윤 KBS 법무실 변호사(가운데) 등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윤태윤 KBS 법무실 변호사(가운데) 등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KBS가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을 멈춰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오늘(21일) KBS는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며 "현재 진행되는 시행령 개정 절차와 개정안 내용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회가 법률로 정한 사항을 특별한 근거 없이 행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한 하려 한다는 점에서 헌법 원리에 어긋나는 시도이고 절차적으로는 입법 예고 기간을 이례적으로 단축했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통해 재원이 대폭 축소될 경우 공영방송인 KBS의 재원 마련 대안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원 위기가 봉착할 경우 KBS가 수행하던 공적 기능은 상당수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6일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징수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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