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윤태윤 KBS 법무실 변호사(가운데) 등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