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사무장병원' 가담한 사람 중 41%가 의·약사

입력 2023-06-21 15:2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 등으로 불리는 불법 의료관련 기관 가담자의 41%는 의사나 약사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무장병원은 의사가 아닌 개인(사무장 등)이 의료기관을 만든 후 의사를 가짜 대표자인 것처럼 앉혀 영업을 하는 곳을 말합니다.

오늘(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9∼2021년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의 가담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564명 중 개인이 2255명(87.9%), 법인이 309곳(12.1%)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해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개인 가담자 2255명 가운데 의사가 748명(33.2%), 약사는 198명(8.8%)이었습니다. 이밖에 물리치료사 등 기타 보건의료인 178명(7.9%), 간호사가 10명(0.4%)이었습니다.

건보공단은 의사와 약사는 명의 대여자로 가담하고 보건의료인력과 일반인은 사무장으로 가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 가담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의사·약사 등 명의 대여자는 70대 이상이 33.7%로 가장 많았습니다.


건보공단은 "40∼50대의 사무장이 고령으로 인해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70대 이상의 의·약사를 고용해 불법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