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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건강에 좋다'며 쇳가루 범벅인 타이거너츠 판 일당 붙잡혀

입력 2023-06-21 15:22 수정 2023-06-2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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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식품 분말 및 오일 제품. 〈사진=제주 자치경찰단 제공〉

무등록 식품 분말 및 오일 제품. 〈사진=제주 자치경찰단 제공〉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다량 들어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가공식품을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무허가 가공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부정식품업체 전 대표 A씨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타이거너츠 분말·기름 제품을 만들어 팔며 7600여만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가공식품은 '제주타이거너츠'입니다. 식물성 단백질, 식이섬유 등이 많이 함유돼 다이어트에 좋다고 알려지며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해당 분말 제품에서는 금속 이물질(쇳가루)이 기준치 대비 26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또 타이거너츠 기름 제품의 경우 부패기준이 되는 산가 기준치 대비 15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이들이 2020년 7월쯤 타이거너츠 분말 제품의 성분 검사를 통해 쇳가루 기준치가 식품위생법 기준치를 넘은 사실을 알았지만 제품 판매를 위해 이를 묵인했다고 알렸습니다.

무등록 식품제조·가공공장 압수수색 현장. 〈사진=제주 자치경찰단 제공〉

무등록 식품제조·가공공장 압수수색 현장. 〈사진=제주 자치경찰단 제공〉


A씨 일당은 지상파 방송 등에 출연해 제품을 홍보하고 도내 대형마트나 요양원 등에 제품을 납품 및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또 별도의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임에도 제품 설명란에 '유기농', '무농약' 등 가짜 문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A씨는 제품 품질보증서에 '식이섬유가 많아 포만감을 느낄 수 있고 장 다이어트, 쾌변에 좋다', '노인, 어린이 건강에 좋다'는 문구를 넣어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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