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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분쟁 ISDS 대체 뭐길래?...남은 건 최소 5건

입력 2023-06-2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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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 또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어떤 나라에서 부당한 대우나 정책 때문에 손해를 입었을 때 국제 분쟁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국제 분쟁조정절차'를 말합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판정을 내리는데 총 3명으로 구성된 중재판정재판부에서 다수결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세계은행 산하에 있습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국제법을 기준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단은 3심제가 아니고 단심제라는 점입니다.

엘리엇이 ISDS 제기한 배경은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미국계 헤지펀드입니다.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 지분 7.12%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당시 합병을 추진하면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합병에 찬성했습니다. 반면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했고 삼성물산 주주총회 결의를 금지해달라고 우리나라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냈었습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자 정부(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의 결정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엘리엇은 지난 2018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7억7000만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골자의 ISDS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5년만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재판부가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엘리엇 측에 배상금 5358만달러(약 690억원)와 지연이자, 법률비용을 합해 총 1300억원 가량을 우리 정부가 물어주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송기호 변호사는 20일 취재진에 이번 중재 결정 전 엘리엇의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질 확률은 높지 않다고 전했지만, 결과적으로 적지 않은 배상금과 법률비용, 지연이자를 우리 정부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ISDS 최소 5건 남아 있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ISDS는 10건입니다.

이 중에서 5건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8월 미국 투자펀드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약 3천억원)를 배상하라는 결정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최소 5건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추가로 ISDS가 제기될 가능성도 상당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실제로 우리 정부 때문에 투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중재의향을 밝힌 후 본격적인 ISDS 제기는 하지 않은 사건도 7~8건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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