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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엘리엇에 법률비용+이자 포함해 총 1300억원 배상해야

입력 2023-06-2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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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

〈사진=JTBC 캡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1조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법률비용과 이자를 포함해 약 1300억원을 배상해야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엘리엇 측에 배상금 5358만달러(약 690억원)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2015년 7월 16일부터 판정일까지 배상원금에 5% 연복리 이자 지급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엘리엇이 우리 정부에 법률비용 약 345만 달러(약 44억5천만원)을 지급하고, 우리 정부는 엘리엇에 법률비용 약 2890만 달러(약 372억5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엘리엇이 우리 정부에 지급하는 법률비용을 빼더라도 배상금(약 690억원)과 법률비용, 이자(약 338억원)를 모두 포함하면 총 1300억원에 달합니다.

앞서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피해를 봤다며 7억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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