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테슬라, 전기차 '거짓·과장 광고' 인정…공정위 시정명령 공개

입력 2023-06-20 15:59 수정 2023-06-20 16:2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1회 충전으로 OOOkm 이상 주행 가능"
"15분(또는 30분) 내에 최대 OOOkm 충전"

테슬라가 국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테슬라는 19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자사의 전기차를 제작·수입·판매함에 있어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 행위를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내용은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 ▲슈퍼차저 충전 성능을 거짓·과장 및 기만 광고한 행위 ▲가솔린 차량 대비 연료비 절감금액을 기만 광고한 행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공개한 테슬라. 〈사진=테슬라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공개한 테슬라. 〈사진=테슬라 홈페이지〉


구체적인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슬라는 "1회 충전으로 OOOkm 이상 주행 가능"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 어떤 조건에서든 OOO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테슬라가 광고한 거리는 배터리를 1회 충전해 최대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한 인증 주행거리로, 그 이상 더 멀리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된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슈퍼차저의 충전 성능은 종류와 외부 온도, 배터리 잔여량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이런 제한사항 표시 없이 "15분(또는 30분) 내에 최대 OOOkm 충전" 등의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즉, 모든 슈퍼차저에서 외부 조건과 무관하게 해당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접하게 할 우려를 낳았다고 봤습니다.

연료비 절감금액을 기만 광고한 행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연료비 절감금액을 기만 광고한 행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마지막으로 연료비 절감금액 역시 운전자들의 사용환경과 충전환경, 정부의 가격 할인정책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향후 일정 액수의 연료비를 확정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준 시점이나 부가적인 설명 없이 평균 충전비용을 가정해 연료비 절감 금액 등을 구체적인 수치로 기재한 점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기만적인 광고 행위라고 봤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3일 이같은 내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8억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들을 오인시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