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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HIV 감염 때문에 수술거부는 평등 침해…재발방지 권고"

입력 2023-06-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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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병원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환자의 수술을 거부하는 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20일) 인권위는 HIV 감염을 이유로 수술을 거부한 경기도의 한 병원장에게 차별을 시정하고 직원들의 직무교육을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진정인은 지난해 5월 한 병원에서 진행한 수술 당일 검사에서 HIV 양성이 확인됐다는 이유로 수술을 거부당한 바 있습니다.

병원 측은 진정인이 HIV 감염자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의료인이 진정인에게 시행했던 치료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의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새로운 치료가 어려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HIV 감염인 등을 위한 시술·수술 공간이나 전담 전염관리팀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질병관리청의 지침을 근거로 HIV 감염 환자를 위한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어 "피해자가 해당 병원 직원과 상담 중 HIV 관련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 등을 설명했던 것을 볼 때 관련 기록을 받아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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