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BTS 진 구별 못해… 협조 요청 방문" 간호장교, 무단 이탈 혐의 부인

입력 2023-06-20 12:1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방탄소년단 진

방탄소년단 진

진의 예방접종을 위해 근무지를 이탈한 의혹에 휩싸인 제28사단 소속 여성 간호장교 측이 입장을 밝혔다.


여성 간호장교 A 씨는 올해 1월 중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뒤 5사단 신병교육대를 방문해 의무실에서 진에게 유행성 출혈열 2차 예방접종을 시행했다. A 씨는 방문 부대 간호장교와의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해 진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의 민원이 3월 제기됐고 28사단·5사단·5군단 헌병이 합동 조사를 벌였다. 상부에 보고 없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 군형법 제 7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A 씨는 다량의 타이레놀을 모 신병교육대에 유출한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20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간호장교 A 씨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A씨가 올해 1월 진이 소속된 5사단 신병교육대대 간호장교의 협조 요청을 받고 방문해 예방 접종만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업무가 폭증해 선배들에게 인수인계 받은 대로 일이 많을 때는 인접 부대 간호장교에게 협조를 구해 일을 해왔다. 1시간 내 훈련병 2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사람당 3대씩 주사해야 하는 상황이라 훈련병 얼굴을 보거나 말을 걸 시간이 아예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경호 변호사는 '간호장교가 5사단 신병교육대대 방문 전 해당 지휘관에 사전 구두로 보고했다. 군수품 무단 유출 역시 지휘관이 관련 사실을 인지해 승인했고 육군 규정상 약품 관리 및 감독 권한이 간호장교에게 있어 약품 무단 유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JTBC엔터뉴스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