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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40만원 줬는데...알고보니 사용금지 원료 불법제품

입력 2023-06-20 10:58 수정 2023-06-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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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 적발된 불법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건강식품 가운데 하나, 무주 천마정 브랜드로 유통기한 2024년 6월 17일 이전 전제품이 해당된다〈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에 적발된 불법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건강식품 가운데 하나, 무주 천마정 브랜드로 유통기한 2024년 6월 17일 이전 전제품이 해당된다〈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고삼(콩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식물)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로 건강식품을 만들어 고가에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독성과 부작용 때문에 식품 사용이 금지된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 등을 이용해 홍삼과 천마제품 등을 만들어 판매한 영농조합법인과 업체대표 김 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대표 김 씨는 원재료 구매원가 대비 최대 23배까지 저렴하지만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삼 등을 한약재 판매상을 통해 2.9톤을 구매한 뒤 2019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홍삼과 천마 이름을 걸고 판매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천마정풍초와 무주천마정, 고려홍삼정골드, 무주 꾸지뽕 등 15개 제품으로 제조돼 판매됐으며 국군복지단 등 유통업체 41곳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됐습니다.

적발제품은 브랜드별로 kg당 40만원 상당의 고가에 판매됐으며 판매액수는 49억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약처는 또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적발된 불법제품 외에도 김 씨가 범행 축소를 목적으로 숨겨 놓은 제품 19.7톤을 추가로 적발해 모두 27톤을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불법 원료를 사용해 제조된 제품은 모두 폐기했지만 적발 이후 현재도 같은 브랜드의 제품이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만큼 유통기한을 통해 적발된 제품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적발된 불법제품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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