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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취직시켜줄게" 준비생에 6억 뜯은 50대, 재판 넘겨져

입력 2023-06-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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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JTBC〉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JTBC〉


민간 항공사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취업준비생들에게 6억 2000만원을 뜯어낸 50대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취업 브로커 A씨(51)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항공유 판매 및 조종사 교육 관련 업체 대표 이사로 지내면서 지난 2016년 3월부터 2년간 취업준비생들에게 총 6억 2425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그는 항공기 조종사 채용 경쟁률이 높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청년들에게 접근한 뒤 항공사에 영향력이 있는 공무원을 통해 조종사로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넘어간 취업준비생들은 청탁의 대가로 1인당 6300만원에서 많게는 9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A씨에게 건넸습니다. 실제로 7명 중 6명은 민간 항공사의 조종사로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청탁자를 조사해 A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5월 계좌추적과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청탁자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지난 1일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 채용 경위 및 채용 과정에서의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것"이라며 "A씨가 취득한 범죄 수익에 대해선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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