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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1인 1단말기만 적용"

입력 2023-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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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 예시.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모바일 주민등록증 예시.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0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친 뒤 시행됩니다.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공무원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은 네 번째 모바일 신분증입니다.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녀 현장과 온라인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성년 여부를 확인할 때, 관공서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신청할 때 등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단,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정보는 한 사람당 1개의 단말기(스마트기기)에 암호화 상태로 저장되며 생체인증 등 정보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 제공하도록 해 신원증명 과정에서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성년 여부를 확인할 때는 생년월일만 선택해 제공할 수 있고, 주소를 확인할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릴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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