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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미지급 소송 패소' 구혜선, 前소속사에 항소 "갑질 횡포"

입력 2023-06-20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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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미지급 소송 패소' 구혜선, 前소속사에 항소 "갑질 횡포"

'1억 출연료 미지급' 소송에서 패소한 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항소한다.

19일 구혜선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는 "최근 보도된 구혜선 씨의 '출연료 미지급 소송'과 관련해 오해를 바로 잡고자 구혜선 씨의 입장을 밝힌다"며 "구혜선 씨는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을 겪었고, 구혜선 씨의 전속계약해지와 그 부존재 확인 청구가 받아 들여진 중재 판정이 내려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구혜선 측은 "다만 중재판정부는 '구혜선 씨가 전 소속사 유튜브 채널 구축 비용 등의 일부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고 구혜선 씨는 위 중재 판정에 따라 성실히 이행했다"며 "그러나 구혜선 씨가 전 소속사인 HB엔터테인먼트의 '치비치비' 유투브 채널에 출연을 하게 된 것은 전속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이었고, 구혜선 씨는 전 소속사 대표가 '수익을 배분해 준다'는 말에 속아 출연료를 받지 않고 출연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중재 판정대로 구혜선 씨가 출연료도 못 받고, 그 콘텐츠 제작비까지 부담하게 된다면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구혜선 씨는 매우 억울한 마음에 중재 판정 후 2020년 말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고 알렸다.

구혜선은 2019년 전속계약이 끝난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것에 대해 "1억70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가 최근 패소 했다.

구혜선 측은 "약 2년 반 동안 진행된 심리 끝에 내려진 판결에서 재판부도 '구혜선 씨가 제기한 소송은 중재 판정에 반하지 않고, 전속계약의 분쟁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혜선 씨와 전 소속사 간 위와 같은 '수익 분배 약정이 있음을 인정'하였음에도, '그 약정이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면서도 수익 분배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근본적으로는 이미 전속계약도 끝난 상황에서 이러한 '약정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도 잘못됐다 생각한다. 즉 수익 분배 약정이 유효하다면 수익 분배를 하여야 할 것이고, 수익 분배 약정이 종료되었으면, 미지급 된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이 법 감정이나 형평의 관념에 맞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구혜선은 1심 판결에 항소를 결정했다. 구혜선 측은 "전 소속사의 출연료 미지급에 대한 갑질 횡포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연기자들에게 수익 분배를 미끼로 출연료를 떼어먹는 잘못된 관행도 없어져야 할 것이며, 이렇게 제작비까지 연기자에게 부담 시켜 놓고 콘텐트 저작권도 가져가고 수익도 가져가는 불공정한 행태는 반드시 시정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HB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8일 공식 입장을 통해 "구혜선이 2020년 4월 20일 HB엔터테인먼트에 '전속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HB에 지급했다"며 "이후 구혜선은 위 중재 판정의 효력을 다투는 추가 판정을 신청했으나 2020년 7월 1일 기각됐고, 위 중재 판정은 2021년 4월 16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인 확정됐다"고 알렸다.

이와 함께 "구혜선은 이와 별개로 2020년 2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해 'HB엔터테인먼트에 유튜브 영상물로 인한 수익을 지급하라'며 금전을 청구하고 HB엔터테인먼트 채널에서 공표된 영상물의 저작권을 주장했지만, 2023년 6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은 원고(구혜선)의 근거 없는 위 주장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연경 엔터뉴스팀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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