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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 판결에 불복해 상고

입력 2023-06-1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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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가는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작년 10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면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형량이 과하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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