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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 판결 불복해 대법원 상고

입력 2023-06-19 19:36 수정 2023-06-1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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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사진=제보자 제공〉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사진=제보자 제공〉


부산에서 혼자 집에 가던 20대 여성을 쫓아가 폭행한 가해자가 대법원 판결을 구했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는 징역 20년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5시쯤 피해자 B씨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B씨를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선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의 바지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되는 등 성범죄 정황이 드러났고 검찰은 강간살인 미수로 공소장 내용을 바꿨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10년간 정보통신망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성범죄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상고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같은 결정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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