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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연 3.2%로 채무통합 가능"…정부사칭 불법광고 주의보

입력 2023-06-1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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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유튜브, 앱 등을 통해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한 불법 대출 광고가 증가하며 피해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점검에 나섰습니다.


특히 최저 연 3.2% 금리에 채무통합을 해주겠다고 하거나, 정부 기관을 사칭하는 상담원들을 주의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했습니다.

오늘(19일) 금융감독원은 서민정책금융 지원기관이 운영하는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는 불법 광고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이 밝힌 피해 사례에 따르면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을 알아보던 A씨는 "최저 3.2% 금리로 근로자 대상 특별 채무통합이 가능하다"는 유튜브 광고를 보고 대부업체 누리집에 접속했습니다. 누리집에는 '지역신용보증' '근로자 비대면 금융지원혜택' 등 저금리 정책상품으로 오인할 문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가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대출조건으로 안내받은 금리는 연 302%였습니다. A씨는 대부업체 폭언과 강박으로 결국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9일까지 이같은 서민금융, 채무통합 등 관련 피해신고 상담이 132건 접수됐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건 가운데서도 대환대출 사칭으로 인한 피해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례로 B씨는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사를 사칭한 저금리 대환대출 광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후 대환대출 진행을 위해 주민등록증 사진을 서민금융진흥원 앱이라고 안내받은 곳에 올렸으나 해당 앱은 개인정보 탈취를 위해 만들어진 가짜 앱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칭범들은 정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나 앱으로 꾸며 피해자들을 유인했습니다.

금감원은 문자, 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 권유는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저금리 전환이나 신용점수 상향 등에 필요하다며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거나 대출 상담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도 동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이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회사 창구를 직접 방문해 대출조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 접속이나 앱 파일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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