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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 만기 전세보증금 302조원 역대 최대…"제때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입력 2023-06-1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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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년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전세보증금이 30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1년 전세 실거래가격이 공개된 이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반기별 전국 주택 전세거래 총액 (출처=직방/국토교통부)

반기별 전국 주택 전세거래 총액 (출처=직방/국토교통부)


오늘(19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계약이 만료되는 전국 주택 전세거래 총액은 149조원, 내년 상반기는 153조원입니다. 전세계약 기간을 2년으로 간주해 2년 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사이트에 올라온 전세거래 물건을 단순 집계한 결과입니다.

직방 측은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750조원이라는 걸 고려하면 전세보증금 302조원은 약 40%에 이른다"며 "세입자로선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택유형별 2021년 하반기~2022년 상반기 전세거래총액은 아파트가 228.38조원으로 전체 전세거래총액의 75.6%를 차지했습니다. 그다음으로 연립다세대 33.42조원(11.1%), 단독다가구 22.81조원(7.5%), 오피스텔 17.56조원(5.8%)으로 조사됐습니다.

'아파트 외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최근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아파트 외 주택'에 집중됐던 만큼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도별로 향후 1년간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전세보증금 총액은 서울이 118.68조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경기도 98.93조원, 인천 15.82조원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에서만 233.43조원(77.3%)이 집중된 겁니다.

지방은 부산의 전세계약 만료 보증금 총액이 12.17조원, 경상남도 7.77조원, 울산 2.80조원으로 부·울·경 권역도 22.75조원(7.5%) 규모입니다. 이밖에 대전 6.32조원, 충남 5.56조원, 충북 4.21조원, 세종은 2.75조원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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