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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력'도 신상공개 추진…오늘 국회 본격 논의

입력 2023-06-1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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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8일) 당정이 강력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오늘 국회 법사위가 논의에 들어갑니다. 테러나 마약 같은 중대 범죄 뿐 아니라 '묻지마 폭력'까지 신상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마약이나 테러 범죄자, 아동 성범죄자 뿐 아니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 '묻지마 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 여당은 살인·강도·강간 등 일부 강력범죄 혐의자만 얼굴·이름·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는 현재의 기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상공개 때는 최근 30일 이내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도 담기로 했습니다.

최근 경찰이 공개한 살인범 정유정의 사진이 현재의 모습과 달라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어제) : 과거에는 소위 머그샷이라고 하죠. 그것처럼 최근의 범죄자 사진을 공개하지 못했었는데, (최근) 사진을 공개하는 부분을 특별법 규정에 추가하는 겁니다. ]

정부 여당은 현재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만 적용됐던 신상공개 제도도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열리는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에서는 관련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중대범죄자 신상공개 때 얼굴 사진을 30일 이내로 하는 내용의 법안과, 스토킹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 보호 수준을 높이는 내용의 법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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