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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이면 끝"…장기기증 희망 신청, 직접 해봤더니

입력 2023-06-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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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

〈사진=JTBC 캡처〉


장기기증은 말 그대로 자신의 장기를 다른 이에게 기증하는 걸 뜻합니다.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뇌 기능을 잃어 회복 가능성이 없을 때 기증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JTBC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사람은 모두 4만1706명이었지만 기증자는 405명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이식 대기자들이 이식을 기다리다가 시기를 놓쳐 숨지고 있습니다.

생명 나눔 동참, 온라인 신청으로 3분이면 끝


〈사진=한국장기조직기증원 홈페이지 캡처〉

〈사진=한국장기조직기증원 홈페이지 캡처〉


이런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장기기증 희망 신청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본인인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만 16세 이상이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만 16세 미만일 경우 보호자 동의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기증 희망 신청 완료 시 나오는 화면. 〈사진=한국장기조직기증원 홈페이지 캡처〉

장기기증 희망 신청 완료 시 나오는 화면. 〈사진=한국장기조직기증원 홈페이지 캡처〉


취재 기자도 직접 장기기증 희망 신청을 해봤습니다.

우선 홈페이지 중간쯤에 놓인 '기증희망등록'이라는 아이콘을 누른 뒤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했습니다.(사진)

이후 연락처와 주소 등의 정보를 적고 기증 형태를 체크했습니다.

기증 형태는 장기기증(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소장, 안구, 손, 팔 등)과 안구(각막) 기증, 조직(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간, 심장판막, 혈관 등)기증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중복으로 선택할 수 있어 모두 선택했습니다.

운전면허증에도 장기·조직 기증 희망을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면허증에 기증 의사 표시를 원한다고 체크할 경우 면허증을 새로 발급하거나 갱신, 적성검사, 재발급할 때 자동으로 표시돼 발급된다고 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눌렀더니 '기증 희망 등록이 완료됐다'는 화면이 떴습니다.

낮 1시 40분쯤 신청을 시작했고 신청을 마치니 낮 1시 43분이었습니다. 3분 정도 시간이 걸린 겁니다.

장기기증 신청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 등의 방법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나중에 꼭 기증해야 하나요?…정답은 X


장기기증 희망 신청은 '장기기증을 희망한다'는 뜻을 주변에 알리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했다고 해서 꼭 기증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희망 신청을 받는 이유는 뇌사 상태에 빠질 경우 뇌사자가 평소 장기기증을 원했는지 그 가족들이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장기기증 희망 등록은 기증 시점에 가족들의 판단을 돕기 위한 방향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증 희망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가족이 동의하면 가능하고 반대로 기증 희망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가족이 안 된다고 하면 못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증 절차는 가족 동의 뒤 진행…소정의 장제비 지급


〈사진=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 유튜브 채널 캡처〉

〈사진=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 유튜브 채널 캡처〉


뇌사 추정자가 발생하면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코디네이터가 병원에 방문해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그 가족에게 기증 의사 확인을 받습니다.

이후 두 번의 뇌사 조사를 거칩니다. 뇌사판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뇌사 판정을 받을 경우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에서 기증받을 사람을 선정합니다.

수술은 기증하는 장기 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립니다. 조직기증을 동의한 환자는 적합성 평가 뒤 한국공공조직은행에서 조직기증 수술을 진행합니다.

모든 수술을 마친 뒤에는 유가족에게 시신이 인도되며 사후 예우와 가족 지원이 이뤄집니다.

장기기증을 할 경우 기증자와 가족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으며 가족에게 소정의 장제비가 지급됩니다.

뇌사만 기증 가능…식물인간 상태는 '불가능'


장기이식 수술 준비 과정. 〈사진=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 유튜브 채널 캡처〉

장기이식 수술 준비 과정. 〈사진=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 유튜브 채널 캡처〉


뇌사와 식물인간 상태는 엄격히 구별됩니다.

식물인간은 인공호흡기를 달지 않고도 호흡과 맥박, 체온, 혈압이 유지돼 수개월에서 수년 이내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식물인간 상태는 장기기증을 할 수 없습니다.

반면 뇌사 상태는 뇌간을 포함한 뇌 전체가 손상돼 심박동 외 모든 기능이 정지된 상태로 생명유지장치를 붙이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상태를 뜻합니다. 뇌사 상태일 경우에만 장기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

1명의 장기기증은 최대 8명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할 수 있으며 1명의 인체조직 기증은 100여 명에게 희망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만명의 환자들이 이식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숭고한 나눔인 '생명 나눔' 함께 하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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