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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땅땅] '신규'계약이 '갱신'보다 역전세 비중 2.6배 높았다

입력 2023-06-17 08:00 수정 2023-06-21 19:25

"갱신계약의 역전세 비중이 작다고 해서 '임대차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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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계약의 역전세 비중이 작다고 해서 '임대차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긴 어려워"

서울의 한 아파트 (JTBC 자료사진)

서울의 한 아파트 (JTBC 자료사진)

2021년 하반기와 올해 전세 계약을 비교한 결과 서울 아파트의 신규계약 역전세 비중이 8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갱신계약은 34%에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역전세 물량의 평균 전세보증금 차이는 신규계약의 경우 1억6088만원, 갱신계약은 6952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계약의 역전세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가격 차이도 컸던 겁니다.


이는 JTBC가 부동산R114에 의뢰해 올해 들어 최근(6월2일)까지 계약이 체결된 전세물건의 보증금과 2021년 하반기 전세거래 건을 비교·집계한 결과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가운데 비교 가능한 물건(같은 단지·면적·층 거래) 중 신규계약(1만1454건)과 갱신계약(1만734건)으로 분류할 수 있는 건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월세 신고제가 2021년 6월부터 시행, 그 이후 계약 건부터 신규와 갱신계약을 구분할 수 있었다"며 2년 전 하반기와 올해 들어 최근까지의 전세 물건을 비교한 이유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통상 '역전세'는 2년 전 전세보증금보다 현재 전세시세가 싼 경우를 말하는데, 전·월세 신고제 이후 데이터를 활용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1년 반 전과 비교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구별로는 신규계약의 역전세 비중은 관악(92%), 동작(91%), 은평(91%) 순으로 높았습니다. 갱신계약은 서초(53%), 동작(52%), 강남(4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그만큼 이들 지역의 올해 들어 전셋값이 1년 반 전보다 떨어진 경우가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서울 아파트 역전세난 속에 드러난 '임대차 3법'의 명암


다만 전문가들은 신규보다 갱신계약의 역전세 비중이 작고 금액 차이도 적다고 해서 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긴 어렵다고 말합니다.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의 갱신계약을 고려해 2~3년 전 전세계약 때 보증금을 높게 잡은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이중 전셋값'이 형성되는 부작용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통계 분석을 통해 드러난 '신규계약의 높은 역전세 비중'은 '이중 전셋값'과 무관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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