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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 심의위 거치지 않는 '흉악범 신상공개법' 발의

입력 2023-06-1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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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JTBC 사건반장)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JTBC 사건반장)


현행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특정범죄에 대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 이른바 '흉악범 신상공개법'이 발의됐습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오늘(16일) 오후 6시쯤 강대식·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강득구·기동민·김수흥·위성곤·이상헌·임종성·최인호 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흉악범 신상공개법을 대표 발의한 안규백 의원은 오늘 'JTBC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4년 동안 특정강력범죄는 약 10만 건 발생했지만 신상 공개된 피의자는 52명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 재범 방지를 위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살인이나 성폭력뿐 아니라 중상해, 마약범죄 등의 피의자도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흉악범 신상공개법은 '특정범죄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신상공개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범죄는 형법상 살인, 중상해, 특수폭행, 인신매매, 강간 등이 해당합니다.

다만 신상공개 대상자가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피해 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통상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이나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때에만 심의를 거쳐 신상을 공개합니다. 또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경찰관을 비롯해 경찰청·경찰서 소속 의사, 교수, 변호사 등 총 7명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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