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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리는 주장… 유튜버 웅이, 전 여친 논란 진실 안갯속[종합]

입력 2023-06-16 15:28 수정 2023-06-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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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웅이

유튜버 웅이

먹방 유튜버 웅이(25·이병웅)와 전 여자친구 A 씨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웅이는 올해 2월 말 A 씨와 외출 문제로 다투다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웅이는 경찰에 폭행 혐의를 부인했으나 옷에 묻은 피가 A 씨의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웅이는 열쇠공을 불러 A 씨의 집을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웅이는 최근 유튜브 채널에 "전 여자친구와 지난해 8월부터 8개월 정도 연인 관계를 가진 후 이별했다. 교제 당시 거진 동거를 했는데 사소한 다툼 뒤 여자친구가 본집으로 가야 한다며 이른 아침 집을 나갔다. 이후 일주일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 나는 잠수 이별이라 생각했고 귀중품과 짐들을 받아야 했기에 서투른 판단으로 열쇠공을 불렀다"고 털어놨다.

웅이는 "집에 들어가 짐을 챙기는 도중에 스토킹 협박으로 고소 됐다는 걸 알게 됐다. 너무 터무니없는 경찰의 연락에 당황스럽고 놀랐다. 이후 여자친구와 연락이 닿아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던 중 싸우게 됐는데 여자친구가 사소한 트러블까지 경찰에 신고를 했다. 눈물을 흘리며 답답한 마음의 제스처를 취하다가 티비 다이 쪽에 엄지 손가락이 베여 피가 흘렀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 순간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경찰들은 메뉴얼에 따라 우리를 격리시키기 위해 파출소로 이동했다. 격리가 된 뒤 갑자기 여자친구가 맞았다고 주장해 이전의 신고 이력과 함께 강남 경찰서로 넘어가 조사를 받게 됐다. 이번에도 정말 이해가 어렵겠지만 여자친구와 오해를 풀고 연인 관계를 이어왔다. 근데 4월 초 여자친구가 나를 만나면서 다른 남자의 금전적인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래서 이별했다"고 설명했다.

웅이는 "이후 상대 측에서 금전적인 보상을 받고 싶은 것 같았다. 여자친구는 합의금이 바람대로 이뤄지지 않자 성범죄 고소를 접수했다. 2월 사건 당일 데이트 폭행이 아닌 본인을 강간하려고 했다는 진술을 했다.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명백히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영상 공개 이틀 뒤인 16일 A 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이김 측은 "웅이는 주거침입 사실만 인정하고 폭행 사실은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거짓이다. 유치장에 갇혔다가 나와서 A 씨와 통화하면서 "때려서 미안해"라고 했다. 또 A 씨가 헤어지려고 하자 "나랑 헤어지면 강남 쓰레기로 만들어주겠다"고 발언했다'며 녹취록까지 공개했다.

그러면서 '웅이는 A 씨 이전에 만난 다른 여성에게도 전신에 피멍이 들 정도의 폭행을 가했다. 나중에 입막음을 요구하는 각서까지 작성하게 했다'며 'A 씨는 웅이와 동거한 적이 없다. 짐을 찾으러 왔다는 것은 거짓이다.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잠자리까지 가졌으며 A 씨가 이를 알고 헤어진 것이다. 피해 여성이 스폰을 받아 헤어졌다는 것은 허위 주장'이라고 알렸다.

이김 측은 '합의금은 오히려 웅이의 변호사가 먼저 8000만 원을 제시했다. 무혐의를 주장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피해 여성은 합의금에 대하여 얘기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웅이 SN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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