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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수신료 분리징수 입법예고…이르면 7월 중순 전 공포

입력 2023-06-16 11:17 수정 2023-06-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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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

〈사진=JTBC 캡처〉


방송통신위원회가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16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난 5일 대통령실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 조치를 권고한 지 11일 만입니다.

방통위는 이틀 전인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하고 안건으로 접수했습니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합산 청구하지 못 하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행령 43조 2항에서 '지정받은 자(한국전력)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를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함'으로 개정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일입니다.

통상적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지만, 긴급한 경우 법제처와 협의해 단축할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긴급한 이유로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를 들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오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나 방통위에 제출하면 됩니다.

통상 입법예고 다음 절차는 규제심사이지만, 국무조정실과 협의로 이번 사안은 비규제 이슈로 분류돼 해당 과정이 생략됩니다.

이에 따라 열흘 동안의 입법예고 뒤 바로 방통위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방통위는 여야 2대 1 구도라 어렵지 않게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 전체 회의는 매주 수요일 열립니다. 이르면 오는 28일 의결이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 대통령 재가의 절차를 거칩니다.

지금과 같은 속도면 7월 중순 전에도 공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TV 수신료는 1963년 1월부터 징수해 왔습니다. 징수 근거는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방송법 제64조입니다.

1963년 당시 수신료는 100원이었습니다. 1974년 500원, 1980년 800원, 컬러TV가 도입된 이듬해인 1981년 2500원으로 올라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TV 수신료 2500원 중 KBS가 2261원, EBS가 70원, 한국전력이 징수 위탁 수수료 169원을 가져갑니다.

초기에는 KBS 내부 징수원이 집마다 돌아다니며 수신료를 걷었는데, 납부 회피 등이 문제 되자 1994년부터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에 합산해 징수했습니다. KBS는 대신 1TV 상업광고를 중단했습니다.

KBS 수신료 연간 수입은 6274억원 정도입니다. KBS 전체 수입의 45%가량입니다. 분리 징수하면 이 수입이 연간 1000억원 대로 줄 것으로 KBS는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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