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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대책 추진…피해신고 센터 운영

입력 2023-06-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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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유명 택배업체 취업,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택배차를 강매하는 사기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근절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늘(16일)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택배차 강매 사기는 주로 사회 초년생 또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관련 피해자는 현재까지 300여명에 이릅니다.

일명 '차팔이'들이 유명 택배업체 취업, 월 500만원 이상 고수익 보장 등의 조건을 내걸고 구인사이트에 거짓광고로 피해자를 유인합니다. 자신에게 차량을 구매해야 취업이 가능하다며 신차 2000만원, 중고차 1000만원 수준인 1.5t(톤) 차량에 높은 수수료를 받습니다. 소개비와 권리금, 탑차개조비 등 각종 명목을 추가해 2500만~3000만원에 강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알바천국 등 구인사이트 내 택배차 강매사기 관련 유의사항과 피해사례를 공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허위광고를 올리거나 강매사기 업체로 판명된 업체에 대해서는 구인광고 등록 권한을 즉시 차단합니다.

사기가 의심되지만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사기 예방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물류신고센터 내 택배차 강매사기 예방 및 피해신고 센터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실제 택배대리점만 구인활동이 가능한 '온라인 택배기사 구인 전용 플랫폼'도 다음달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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