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회계 공시한 노조만 조합비 세액공제 받는다…노동계 거센 반발

입력 2023-06-15 20:1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는 회계 장부를 모두 공개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조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노동계는 이미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노총 금속노조 사무실에 조합원들만 볼 수 있는 회계 장부가 비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온라인 정부 시스템에 결산 서류를 올려야 합니다.

대상은 조합원이 천 명 이상인 노조입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같은 상급 단체도 포함됩니다.

회계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면, 조합원들이 15%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회계 감사 담당자의 구체적 자격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시행령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노동조합도 국민 혈세 지원에 상응하는 투명한 회계관리와 책임성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노동계는 노조에게 부패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미 상위법인 노동조합법이 정한대로 운영상황이나 결산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세액공제를 볼모로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법적 근거를 두고도 논란입니다.

[이용우/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 (노조법과 시행령은) 헌법상 노동3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역행해서 법률 위임 근거도 없이 노동3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문제인데, 정부가 여소야대인 국회에선 어려울거란 판단에 시행령 개정으로 밀어붙였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관련기사

한국노총마저 경사노위 참여 중단…노동 개혁 '암초' 노조 이어 민간단체 겨눈 윤 대통령…야 "아군 아니면 다 적?" 경찰봉으로 머리 내리쳐 제압…"과잉진압" vs "정당한 대응"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