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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옆방 남녀 찍으려던 40대...2층서 뛰어 도주했다 덜미

입력 2023-06-15 11:12 수정 2023-06-1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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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경찰서 외경 〈사진=연합뉴스〉

경기 김포경찰서 외경 〈사진=연합뉴스〉


모텔 창문을 통해 다른 투숙객들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오늘(15일) 새벽 3시 24분쯤 김포시 통진읍 모텔에 머무르면서 창문을 통해 옆방에 있는 20대 남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2층에 있었는데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도하다가 발각되자 1층으로 뛰어내려 도주했습니다.

이후 인근 폐가에 몸을 숨겼는데 추적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다리를 다쳐 멀리 달아나지는 못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추가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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