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미국에서 집에 도둑이 든 악몽을 꾸다 스스로 쏜 총에 다리를 맞은 남성이 '총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사고 당시 총기소지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4일 미국 ABC7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사는 62살 남성은 지난 4월 10일 밤 9시 50분쯤 집에서 총상을 입었습니다. 집에 도둑이 든 악몽을 꾸다 스스로 쏜 총에 맞은 겁니다.
총알은 남성의 다리를 관통한 뒤 침대에 박혀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남성은 현지 수사당국에 "집에 도둑이 든 꿈을 꿨다"며 "도둑을 향해 총을 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결과 남성의 집에는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약 2달 만인 지난 12일 남성은 수사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사고 당시 남성이 총기소지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이 확인된 겁니다.
수사당국은 총기소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총기를 갖고 있던 점과 부주의한 총기 발포 등 혐의로 남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남성은 체포 이후 법원에서 보석금 1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9000만원을 책정받고 수감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남성에 대한 재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