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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예약사이트에 웬 오피스텔?' 오피스텔 아파트 불법숙박 36곳 적발

입력 2023-06-15 09:52 수정 2023-06-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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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숙박업 적발 사례 〈사진=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제공〉

불법 숙박업 적발 사례 〈사진=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제공〉


오피스텔, 주택, 아파트 등에서 숙박업 신고 없이 영업한 불법 숙박업체 36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오늘(15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1개 지역에서 불법 영업으로 의심되는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 36곳, 103개의 객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25곳, 주택 9곳, 아파트 1곳, 가설건축물 1곳 등입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씨는 숙박예약사이트에서 2개의 호스트 계정으로 각각 고양 오피스텔 3개 객실과 파주 오피스텔 1개 객실을 불법 운영했습니다. A씨는 9개월 동안 3600만원의 불법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부천 오피스텔 7개 객실을 5년간 운영하면서 약 2억 500만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C씨는 안양의 주택 7개 객실을 5년간 운영하면서 약 21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적발된 업소에 대해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대한 준수 여부 확인이 어려워 화재를 비롯한 사고 발생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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