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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혐의' 돈 스파이크, 오늘(15일) 항소심 선고

입력 2023-06-15 09:43 수정 2023-06-1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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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스파이크, 항소심 첫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4.6   jieu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돈스파이크, 항소심 첫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4.6 jieu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돈 스파이크(46·김민수)의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돈 스파이크는 지난해 9월 2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다. 조사 과정에서 9회에 걸쳐 약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공동투약 5회를 포함해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3985만 7500원·재활 치료 200시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5년·보호관찰·사회봉사 120시간·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추징금 3,985만 7500만 원을 명령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지난달 1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을 이용해 마약을 매수하고 함께 투약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당시 돈스파이크는 최후 진술을 통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 내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가져오는지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반드시 중독으로부터 회복하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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