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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 방조·음주운전 혐의' 이루, 오늘(15일) 1심 선고 공판

입력 2023-06-15 09:25 수정 2023-06-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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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

이루

이루(40·조성현)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15일 오후 1시 40분 범인도피방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및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루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여성 프로골퍼 A 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두 사람은 A 씨가 운전했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으나 CCTV 영상에 이루가 운전석에 탑승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 씨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범인 도피죄)로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루도 A 씨와 말을 맞춘 정황이 확인돼 범인 도피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12월 발생한 이루의 음주운전 사고 혐의도 더해졌다. 당시 그는 서울 동호대교 인근 구리 방향 강변북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치가 나왔다. 제한 속도 80km인 강변북로를 시속 180km 이상 질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달 1일 첫 공판 당시 이루 측 변호인은 모든 혐의와 증거를 인정한다며 "사건 조사부터 성실하게 임했다. 모든 범행을 자백한 점과 인도네시아에서 한류의 주역으로 국위선양한 점·모친이 치매를 앓고 있어 보살핌이 필요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루도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반성하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사과했다. 검찰은 초범이지만 단기간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이유를 들며 징역 1년·벌금 10만 원을 구형했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이루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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