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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숨진 부산아파트 화재는 인재...평소 경보기 꺼둔 6명 기소

입력 2023-06-1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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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진=연합뉴스〉

검찰.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부산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불이나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방재담당자 등 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늘(14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방재담당자 A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해당 아파트 관리업체 2곳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A씨를 비롯한 관리소장 등이 화재경보기를 평소 수시로 끄는 등 안전불감증과 관리 소홀로 인해 화재 당시 피해 일가족 3명이 제때 대피하지 못해 사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사건 전날 화재경보기를 꺼 놓고 당직 근무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화재 발생 당일 피해자 집에서 불이나 화재수신기에 신호가 감지됐으나, 화재 신호를 없애기 위해 화재감지기를 초기화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A씨를 비롯한 관리사무소장 B씨, 방재담당자 C씨는 평소 근무에서도 수시로 화재경보기를 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지난해 1~7월까지 화재경보기를 끈 횟수만 무려 202회에 달했습니다. 같은 해 1~6월까지 화재경보기가 꺼져 있던 비율은 무려 78%였습니다.

이들은 업무 편의를 위해 야간, 주말 등 근무 시간에 집중적으로 화재경보기를 꺼놨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화재 시뮬레이션, 법의학 자문, 현장 상황 등에 의하면 화재경보기가 울려 피해자들이 대피했다면 충분히 생존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사사례 분석, 관련자 및 전문가 조사 등 수사를 실시해 이 사건이 일회성 과실에 의한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화재경보기를 꺼 놓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참사임을 규명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27일 오전 4시 13분쯤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집 거실 에어컨 전기 합선으로 불이나 일가족 3명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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